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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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직원 채용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할 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된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상 연봉인상 기준을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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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되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중간정산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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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4 ~ 12개월째 급여가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인상됩니다.이러한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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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미 선지급을 하였는데 중도퇴사를 한 경우라면 각 수당항목에 별다른 지급조건 규정이 없다면 각 임금항목 x 19 / 30으로 계산하여 초과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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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아두거나 교부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2. 네 1인만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3. 네 그렇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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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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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유급휴가를 주는것만 있는것은 아니므로 우선 회사에 복직명령에는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회사에 연락하여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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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 x 최저시급이 아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산정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5. 일일 업무보고 등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6. 아하에 자주 오세요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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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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