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튼한쭈꾸미288
튼튼한쭈꾸미288

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한지 2달이 안되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 육아휴직중 최초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 이후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 2022년부터 3개월이후 9개월에대해 통상임금 80%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기준안의적용은 22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닌 22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바,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이전 출생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하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에 4~12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2021.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2.1월에 육아휴직 4개월차가 되므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2년의 4~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4 ~ 12개월째 급여가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따른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