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한지 2달이 안되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 육아휴직중 최초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 이후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 2022년부터 3개월이후 9개월에대해 통상임금 80%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기준안의적용은 22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닌 22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바,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이전 출생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하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에 4~12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2021.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2.1월에 육아휴직 4개월차가 되므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2년의 4~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4 ~ 12개월째 급여가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따른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