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한지 2달이 안되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 육아휴직중 최초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 이후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 2022년부터 3개월이후 9개월에대해 통상임금 80%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