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이 발생할 경우 합병 회사(소멸된 회사를 흡수하는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제235조에 의한 권리의무는 근로관계를 포함하므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는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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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말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2020년 8월 근로일수까지만 합산이 됩니다.3.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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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배제가 됩니다.(대한민국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아웃소싱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식당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당했을때 아웃소싱 업체가 싸워준다는 부분은 글쎄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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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연락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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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통상 투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를 하는 경우가많은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에서 투서를 근거로 B직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다투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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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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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금지규정이 있는지를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사업자등록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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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탄력근로제의 경우기간을 적어주지 않았지만 2주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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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그리고 국비교육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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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시간은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스케쥴 근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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