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이번주에 해야할 일이 많으니 주말 2일을 전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이 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이번주의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하고, 다음주 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가 이뤄지지 읺았고, 이번주 근로시간의 변경을 이번주 금요일에 시행해 버렸습니다..
다음주에 쉬라고 하지만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금주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금주 말에 진행되어 상당히 찝찝합니다..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