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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박각시129
한가한박각시12921.11.21

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위 이미지 파일은 전직장 근무일수 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하였고,

피보험가입일수는 197일 입니다

이번에 2021년 12월부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

물량이 그날 그날 유동적인 물류회사라,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계약으로 일하거나, 일용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만료나 일용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지난 18개월간 180일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간 공백이 있어서, 22년 1월경 실업급여 신청 시,

2020년 7월~8월부터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1. 22년 1월 경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피보험가입일수 197일을 2020년 8월 이후껄로만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해야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2. 아니면 2020년 8월 이후에 신고 된 피보험가입일수 전체인 197일이 온전히 포함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한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가요?

일용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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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은 정확히 역일로 계산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내에 걸쳐있던 회사의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20년 8월 이후의 기간이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일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한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개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자발적 퇴사 등)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5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20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이 18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경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피보험가입일수 197일을 2020년 8월 이후껄로만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이직시점22년 1월1일이라면 20.7.1일이후에서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아니면 2020년 8월 이후에 신고 된 피보험가입일수 전체인 197일이 온전히 포함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한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가요?

    일용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7.1이후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7월 경부터 2022년 1월 경까지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근로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말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2020년 8월 근로일수까지만 합산이 됩니다.

    3.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