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반성문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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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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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라면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휴일근로라면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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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며 한주 5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7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하므로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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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를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결근처리가 가능하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편하시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11월 30일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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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말을 건너뛰고 월요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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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총 37개월의 재직일수로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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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관행상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침을 보면 수습이나 시용기간 설정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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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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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지만그렇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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