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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이구아나26
빨간이구아나26
21.11.17

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가 5일에서 7일로 바뀐거라

52시간 초과근무시에 2배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63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에,

5일은 11시간씩 55시간근무를하고,

6일째 8시간과 55시간근무의 연장3시간은 2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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