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근무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리봐야하며,
소정근로일을 7일로 할 경우 하루는 반드시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6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면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