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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6
빨간이구아나2621.11.17

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가 5일에서 7일로 바뀐거라

52시간 초과근무시에 2배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63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에,

5일은 11시간씩 55시간근무를하고,

6일째 8시간과 55시간근무의 연장3시간은 2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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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주 5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63 시간 근로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05 배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일 11시간 근무하신다면 총 3*5 15 시간 연장과

    6일 8시간 연장

    으로 23 시간 분에 대하여 1.5 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정도는 정상적인 연장근로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는 유급주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시간에 대한 임금은 2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배로 산정하는 것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이 중첩되었을 때 2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근무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리봐야하며,

    소정근로일을 7일로 할 경우 하루는 반드시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6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면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라면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휴일근로라면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