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10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서 21/06/12에 상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180일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며 한주 5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7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순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주휴일 등 유급일수는 모두 포함하시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월~금 근무 시 토요일)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금요일 1주 40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정도를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18개월 간의 180일 충족 여부를 보게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없다면 해당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유급휴일/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일/무급휴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12.10.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2021.6.12.에 상실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주 6일을 근무하고 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받아 모든 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이직(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로 시 한주 6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이후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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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180일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달로 사료됩니다.
타기관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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