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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10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서 21/06/12에 상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180일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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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며 한주 5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7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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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순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주휴일 등 유급일수는 모두 포함하시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월~금 근무 시 토요일)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금요일 1주 40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정도를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18개월 간의 180일 충족 여부를 보게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없다면 해당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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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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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유급휴일/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일/무급휴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12.10.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2021.6.12.에 상실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주 6일을 근무하고 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받아 모든 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이직(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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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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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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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로 시 한주 6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이후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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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180일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이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달로 사료됩니다.

    타기관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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