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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정직한파랑새5721.11.17

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1년 12월 14일 딱 1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딱 11개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로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 제가 계약할 때쯔음 계약사항이 바꼈다고 들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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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하더라도 11개 +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랐으나,

    올해 새롭게 나온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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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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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인 바, 향후 고용노동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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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 근무자의 경우 현행 판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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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1년의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는 딱 11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1년 기간제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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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연차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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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 퇴사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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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딱 11개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로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 제가 계약할 때쯔음 계약사항이 바꼈다고 들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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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1년 계약직 연차는

    11개 발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15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법원 판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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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변경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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