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 1년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37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7개월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30일 * 총근무일수 / 365 로 계산하여 보시면 됩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3년 근무에 대해서는 30일분 x 3 x 1일 평균임금, 초과 1개월 근무는 대략 2.6일 x 1일 평균임금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구체적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