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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애벌래243
고매한애벌래24321.11.17

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계약직으로 연속 3회(3년)째 근무하다가, 4회째들어 1년 계약기간으로 재계약후 1개월간 근무후(총 근무37월) 사정에 의해 사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총 몇 개월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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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총 몇 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재직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몇 개월치 = 재직일수/365

    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하에서 추측컨대, 3년 1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었고, 이를 임의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재직일수는 1126일이 됩니다.

    1126/365 = 3.08

    이 나오고,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3.08 개월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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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4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37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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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7개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각 계약이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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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 이상 근속부터는 개월마다 누적됩니다.

    3년 1개월간 근무하셨다면, 3개월+1/12개월치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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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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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계약 후 1개월 기간까지 총 37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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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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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3년 1개월의 근로기간 모두 퇴지금 산정 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없었을 때 퇴직금 37개월치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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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연속 3회(3년)째 근무하다가, 4회째들어 1년 계약기간으로 재계약후 1개월간 근무후(총 근무37월) 사정에 의해 사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총 몇 개월치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바,

    37개월모두에 대해서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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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총 37개월의 재직일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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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 1년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37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7개월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30일 * 총근무일수 / 365 로 계산하여 보시면 됩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3년 근무에 대해서는 30일분 x 3 x 1일 평균임금, 초과 1개월 근무는 대략 2.6일 x 1일 평균임금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구체적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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