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 부분을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여금과연장/휴일근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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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되지 않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부 합산합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1일부터 말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을 규정하고 있어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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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023년 : 16개2024년 2025년 : 17개이렇게 2년을 단위로 하여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총 25개를 한도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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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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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회사와 근로계약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하루를 쉬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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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및 아르바이트 인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실제 수행한 근로시간 및 임금과 명세서상 시간 및 임금이 다르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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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소속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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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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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의 기준이 조금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제의 경우 입학시점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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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만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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