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약 1년 2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직책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과 연장/휴일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명절 2번에 나뉘어 나오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10월에 근속연수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2개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분 연차 12개는 11월 전에 모두 사용 완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명시된 금액의 13개분(연차수당×13)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209×8 로 산정된 금액
조금 걸리는건, 계약서의 연차 관련 조항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선지급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봉에 포함된 제 연차수당은 퇴사 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전직원 고정)과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수당 관련 조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분을 지급받았으면 퇴사시 별도 수당정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으며, 명절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 하기 어렵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사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3/12만큼 반영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연장/휴일 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여금과
연장/휴일근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매월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 미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이른바 재직자 요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선지급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0월에 근속연수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2개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분 연차 12개는 11월 전에 모두 사용 완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명시된 금액의 13개분(연차수당×13)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209×8 로 산정된 금액
해당 연차는 선지급된 경우가 아니며, 1년간의 출근율을 기반하여 산정된 것으로 퇴사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청구가능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전직원 고정)과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임금에는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되며,
명절상여금의 경우 3/12만 포함되며,
연차수당은 퇴시하는 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산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