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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다향제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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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약 1년 2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직책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과 연장/휴일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명절 2번에 나뉘어 나오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10월에 근속연수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2개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분 연차 12개는 11월 전에 모두 사용 완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명시된 금액의 13개분(연차수당×13)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209×8 로 산정된 금액

조금 걸리는건, 계약서의 연차 관련 조항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선지급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봉에 포함된 제 연차수당은 퇴사 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전직원 고정)과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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