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나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는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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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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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처음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국민연금 제외) 실제 근무내용을 더확인해봐야 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연차 등의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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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을 보는것이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결근(무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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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로 등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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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그러나 2022년도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5월16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이며 이후 2022년 2월 말의 퇴사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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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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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일시에 부여하여도되고 적어주신대로 50분의 근무시간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됩니다.2. 커피 및 담배피는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대해 사적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만들어 지키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경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4. 지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각횟수를 합산하여 결근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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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몇개는 사용하고 몇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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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8월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6개월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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