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이반복되는 경우가 아닌 어쩌다 한번 1분 지각에 대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과한다는 생각도 들지만우선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1분 지각한 내용과 추후 지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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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시급제든 월급제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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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중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의 발생일이 1월 1일인경우 일단 연차자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쉽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근무하였다고 하여 비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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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동의없이 도입한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내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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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들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1년) 사용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연달아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업무 조정 및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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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에 있어서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직장 재직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만 되고 있다면 잦은 입퇴사 문제가 대출에 있어 크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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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인정이 되므로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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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지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도 자유입니다. 타인이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이기재하였던 퇴사일을 타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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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하여 1,732,645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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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휴무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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