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환한라마카크18
환한라마카크18
21.11.16

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14년도부터 입사해 근무중입니다.

15년도에 회사 세금 문제로 지점을 새로 개업하고 몇몇 직원들만 이직 처리를 해놨었어요

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데 작년 20년도 7월쯤? 아무런 공지나 통보도 없이 다른 상호로

또 이직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같은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만 다른거라

회사 측에는 계속 근로가 유지 된다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상실과 취득일자가 바뀌면서

금융권에 제가 대출 진행 시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아무런 공지나 통보없이도 회사에서 그렇게 바꿔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