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경우 결석 1일이 있으면 훈련비가 1일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지각, 외출, 조퇴는 2회가 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간주되어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사업장 사업으로 휴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은 최초 신고한 질문자님의 월급을 토대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월급을 기준으로 고지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퇴사시에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및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작성할 동의서등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대화 및 문자내용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일자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실제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경우는 아니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