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단위기간(한 달) 내 결석 1회, 지각 조퇴 각각 1회씩인데
올출근한 타학생은 25만 5천원인데 반해 저는 24만원 밖에 안되네요
지각이나 조퇴도 훈련장려금에서 제하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받을 수당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경우 결석 1일이 있으면 훈련비가 1일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지각, 외출, 조퇴는 2회가 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간주되어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합니다.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훈련장려금에서 제하는건가요?
☞결석을 20% 이하로 할 수 있으나, 결석한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훈련장려금에서 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 x 2,500원 으로 계산하여 월 최대 50,000원을 지원하고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x 5,800원으로 계한하여 월 최대 116,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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