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해당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