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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39
화려한복어3921.11.10
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하지 않았다 가정하고

토요일에 5시간 근무시

4시간이상 근무임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

4시간이상 30분이상, 8시간이상 1시간이상의 휴게는

근무상태(초과인지. 주말인지 등)와 관계없이

1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장시간 연속 근무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되는 시간으로, 연속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근무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무관하며 시간에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시간 근무 시에는 도중에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해당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여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1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간이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시간이상 근무임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

    네 초과근로시간에도 근기법 휴게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분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5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의 경우에도 해당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4시간 이상 근무할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연장/휴일근로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가 쓴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인지 주말인지 관계없이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상태(초과인지. 주말인지 등)와 관계없이

    1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까요?

    초과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30분휴게, 8시간이상이면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