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1년차 미만 연차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생겨서 총 11개(ex_21.09.01~22.08.31)가 생기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다 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1.09.01에 입사했지만 추석이있는 9/20~22일을 쉬었다면 만기근무가 아니라 21년10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달에 21.10월에 백신을 맞음으로 오전만 근무하는(반차)형태의 근무를 하면 만근이 아닌건지,, 그 다음달인 11월에 또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정확하게 만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가 만근인가요?
만약 이런 상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 시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이 좋지 않아 연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