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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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저액이 되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하한액(60,120)과 상한액(66,000)이 정해져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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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0일에 퇴사하였고 월 급여가 세전 215만원인 경우라면예상 퇴직금은 11,755,0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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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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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간주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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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시험의 점수산정을 알수는 없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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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해고와 관련한 분쟁발생 때문에 사직서를 받아두려는것같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회사에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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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완성이 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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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답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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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퇴사시에현재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에 따라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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