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2018년에 입사하여 2020년에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고, 약 10일 이후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항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채우며 일해왔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 이유는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기 때문에 약 일주일 되는 기간도 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를 하고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처리하였습니다.
약 10일 간의 공백은 당시 회사내규상 퇴사자의 재입사 가능 기준의 최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더 이상 재계약이 없을 것이라며 한달 전에 얘기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인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됐는데 저만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 관련 문제로 퇴사한 인원이 있고, 현재까지도 근무중인 인원도 있습니다. 회사측과의 문자나 음성 기록은 없지만 2020년 퇴사 시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싸워서 승소했을때 그것이 강제되는 부분인지 권고 수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