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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275
신중한게논27521.11.09

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채용 시에 동일한 업무, 계속적 근무에 대해 계약직과 정규직 구분을 두고 경력평가를 한 기관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1. 전문성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2. 입사지원서 평가 시 정규/계약직 경력 점수 상이히게 채점

3. 동일기관 계속 근무 시 정규직 근무로 안 보고 계약직 기간, 정규직 기간으로 구분해서 입사지원서 작성 안 했을 경우 불이익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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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절차는 기업 내부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에 대하여 경력 기간을 정규직/계약직 기간으로 분리하여 상이하게 점수를 산정하는 등의 절차는 채용절차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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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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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지원서에 별도 기재하게 하거나, 평가 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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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비교대상 근로자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ex) cs업무를 담당하는 노송미대리와의 업무차이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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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업무능력/근로기간/연봉 등에 따라 다르게 채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과 관계 없이 단순히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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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채용 시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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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답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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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문성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2. 입사지원서 평가 시 정규/계약직 경력 점수 상이히게 채점

    3. 동일기관 계속 근무 시 정규직 근무로 안 보고 계약직 기간, 정규직 기간으로 구분해서 입사지원서 작성 안 했을 경우 불이익조치함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차별이란 실제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끼리

    위에 언급된 사항에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당시 계약직에 근로자가 응시해서 스스로 계약직근로에 참여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전에 사항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보기 어려울 것이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직가 계약직의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달리 평가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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