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서면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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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하는 것의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자회사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기존 보다는 고용 불안의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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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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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그리고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각을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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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외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험상 연봉과 별도로식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대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지급 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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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를 하셔도실제 일한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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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적인 용도이고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으므로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년 취득상실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고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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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알바기간과 정직원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알바와 정직원 기간 중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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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현재 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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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코로나 검사 및 대기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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