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일부터 급여명세서 서면으로 전달을 해야되는데
서면 -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친다 하던데 (엑셀로 급여명세서 작성 후 캡쳐 후 카톡전달 가능한가요?생산직회사라 1~2일 하고 퇴사자들도 카톡으로라도 명세서를 지급 해야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