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

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첫번째 근무지에서

3월9일~5월7일 하루 3시간 근무, 자진퇴사

두번째 근무지에서

6월1일~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루 4시간근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할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의 유급 근로일 요건을 충족하시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로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월 26일로 볼경우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기간과 이전근로일 등을 모르기 때문에 수급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이며, 자세한 사안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