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첫번째 근무지에서
3월9일~5월7일 하루 3시간 근무, 자진퇴사
두번째 근무지에서
6월1일~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루 4시간근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할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의 유급 근로일 요건을 충족하시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로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월 26일로 볼경우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기간과 이전근로일 등을 모르기 때문에 수급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이며, 자세한 사안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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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