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르며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식당, 카페, 편의점, 옷가게 등)등이 해당됩니다.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4.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입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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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미만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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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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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은 사후신청의 경우 익일까지의 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과 다르게 이전 시간외근무에대해 인정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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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여 다니다가 골절 수술로 재활치료 후 다니던 회사에복직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동안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처음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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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기존처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서 건강 및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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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도 부정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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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아직 해고통보를 한것은 아니고 사직의 권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고 계속근무를 원하는 상태에서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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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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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생각을 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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