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어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후 추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진행되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동일 사업장 재입사/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입사를 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나, 형식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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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근로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다면 추후 적발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 후 추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진행되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시 근로기간단절로 볼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보아
수급사유 인정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도 부정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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