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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캥거루77
독특한캥거루7721.11.09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6개월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태까지는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 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처음 일 시작하셨을때 금액으로 신고 했고요

보통 한달에 25일 일 하시고 월 300만원~400만원 받아 가시는데 지금 6개월 이상 일하셨어요

근데 계속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 하면 상용직으로 돌려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요 근데 또 의무는 아니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3개월 이상 됐어도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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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기존처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서 건강 및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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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신고,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는 30일 미만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킬때 넣는 신고입니다.

    그렇기에 상용직신고로 수정하시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나으실 겁니다. 수정하시는 방법은

    1. 우선 일용직 신고를 하신 내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사유는 상용직으로의 재신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 신고 내역이 취소완료되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일당으로 받으시더라도, 그 일당을 월보수로 합계를 내어 월보수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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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8일이상 근무하고 60시간이상 일하면 상용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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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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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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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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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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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가입해야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가입신청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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