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근무시간이 10시간이고 시급 9,000원을 적용받는 경우 하루 일당으로9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청구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8,720 x 1.5보다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8,720 x 1.5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휴무와 대체공휴일 근무가 상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및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연차 한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한개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한개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반차를 두번 사용한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한 일자에 절반은 근로제공을 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차를사용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회사 소속의 전환이 있더라도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단속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소방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였다고 하여 계속적인 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관련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청구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금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한주에 1회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까지는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8,720 x 1.5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해서도 8,72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3.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매주 2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20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지와 직원을 채용하여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