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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09
명랑한자라20921.11.05

평일 휴무와 대체공휴일 근무가 상계처리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금요일같을 평일에 일부인원 휴무시키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시키면서 서로 상계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평일휴무는 연차차감하고 대체공휴일근무는 1.5배 임금 지급해야되서 상계하더라도 0.5배의 임금은 지급 해야되는게 아닐까해서요.

회사는 양일 다 근무한 인원들에게만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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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계처리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여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계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도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 상황처럼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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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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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평일 휴무는 70%의 휴업수당을, 대체공휴일 근무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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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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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휴무는 연차차감하고 대체공휴일근무는 1.5배 임금 지급해야되서 상계하더라도 0.5배의 임금은 지급 해야되는게 아닐까해서요.

    회사는 양일 다 근무한 인원들에게만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도와 공휴일 대체서면합의는 다른제도로서

    사전에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대체일이 되기전 고지하여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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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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