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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09
명랑한자라209

평일 휴무와 대체공휴일 근무가 상계처리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금요일같을 평일에 일부인원 휴무시키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시키면서 서로 상계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평일휴무는 연차차감하고 대체공휴일근무는 1.5배 임금 지급해야되서 상계하더라도 0.5배의 임금은 지급 해야되는게 아닐까해서요.

회사는 양일 다 근무한 인원들에게만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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