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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1.05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초과 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궁금 :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

예) 월요일 연차사용 (0시간)+ 화수목 정규근무(24시간)+금 초과근무(8+4) = 36시간(-4시간)

(2)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

(2)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가 아닌지?

(3) 부서장이 설명도 없이 근무명령으로 근무 시켰을 때 ?

휴무자를 대신 해 조기 출근하여 초과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고, 연차유급 조퇴를 하였으나,

1일 8시간 되지 않는 다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설명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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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번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금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한주에 1회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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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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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하 근로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으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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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무 명령을 받아 추가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조토를 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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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 :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

    예) 월요일 연차사용 (0시간)+ 화수목 정규근무(24시간)+금 초과근무(8+4) = 36시간(-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초과 또는 40시간초과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됩니다.

    위 예시의경우 화수목 24시간근로의 경우 16시간은 연장 근무이며 야간근무는 별도 가산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

    (2)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가 아닌지?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것인지 정확치 않으나,

    수당산정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의 합산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기준 209시간으로 사료되며,

    월 통상임금에서 209로 나눌경우 시급이 산정되며 1일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 부서장이 설명도 없이 근무명령으로 근무 시켰을 때 ?

    휴무자를 대신 해 조기 출근하여 초과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고, 연차유급 조퇴를 하였으나,

    1일 8시간 되지 않는 다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설명도 없었음.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미만이라면 초과근로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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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가 됩니다.

    2.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의미합니다.

    3.통상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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