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초과 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궁금 :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
예) 월요일 연차사용 (0시간)+ 화수목 정규근무(24시간)+금 초과근무(8+4) = 36시간(-4시간)
(2)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
(2)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가 아닌지?
(3) 부서장이 설명도 없이 근무명령으로 근무 시켰을 때 ?
휴무자를 대신 해 조기 출근하여 초과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고, 연차유급 조퇴를 하였으나,
1일 8시간 되지 않는 다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설명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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