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고 계시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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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고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조건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조금씩 개선이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되도록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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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7개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월급제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처리 되는 경우이고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4월 1일에 입사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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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2개월전 통보 및 1년이상 근무에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라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지않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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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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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로 인한 산재 신청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장애와 산재보험의 장해의 경우 심사하는 기관, 지급기준 및 자격요건에 있어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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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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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정신청을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이 해고당한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상 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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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이 중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사람만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하는것은아닙니다. 구성원 중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은 각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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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및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자체 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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