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52시간초과)에서 유급휴가를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는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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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업무지시 등에 대해 관계되는 기관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한 이유로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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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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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가입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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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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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면회사측이 입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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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패턴 변경및 근무시간 증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약정하였다면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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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한주 5일근무시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꼭 한 직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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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3. 회사명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연차는 변경 전 사업장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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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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