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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낙지188
새침한낙지18821.10.2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60세 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다시 재취업해서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60세이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드는지

고용보험을 안들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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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다시 재취업해서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60세이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드는지

    고용보험을 안들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면 실업급여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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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9.1.15.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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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세이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드는지

    고용보험을 안들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

    만 65세 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65세이상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만 65세이상의겨웅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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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을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60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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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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