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