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입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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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의 선택근로제 및 연장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산기간을 초과한 시간이 산부의 연장근로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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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만 통보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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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연락두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져가도 임금체불 진정접수만으로는 체불액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고소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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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상 1시간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09:00 ~ 18:00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9시간입니다. 여기서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 사업장에는 9시간을 있지만 임금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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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이상 초과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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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위에 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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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야간근로(22:00 ~ 06:00)와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하는 시간)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4. 위의 총 체류시간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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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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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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