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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
21.10.19

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후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고소로 진행하겠냐고 조사관이 물어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조사관 얘기로는 언제든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해서 우선 진정취하를 하였는데 14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전엔 확정판결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진정을 취하한것인데 이젠 확정판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해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고 조사에 불응하면 또 똑같이 체당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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