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후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고소로 진행하겠냐고 조사관이 물어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조사관 얘기로는 언제든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해서 우선 진정취하를 하였는데 14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전엔 확정판결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진정을 취하한것인데 이젠 확정판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해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고 조사에 불응하면 또 똑같이 체당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진정 가능 조건을 바탕으로 취하를 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체불금품확인서는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여야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로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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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후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고소로 진행하겠냐고 조사관이 물어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조사관 얘기로는 언제든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해서 우선 진정취하를 하였는데 14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전엔 확정판결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진정을 취하한것인데 이젠 확정판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해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고 조사에 불응하면 또 똑같이 체당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연락두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져가도 임금체불 진정접수만으로는 체불액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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