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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21.10.20

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1년 1월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몇명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근로자의 상여금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결정으로 책정및 지급될수 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월급으로 한다.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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