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1년 1월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몇명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근로자의 상여금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결정으로 책정및 지급될수 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월급으로 한다.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근로자의 상여금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결정으로 책정및 지급될수 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월급으로 한다.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1.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은혜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시기와 계산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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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에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상여금이 임시적으로 비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개인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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