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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랑새177
다부진파랑새17721.10.20

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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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

    1.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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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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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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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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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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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무급휴가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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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는다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에 이어지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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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즉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격주 출근과 같이 근로스케줄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퇴직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고는 있으나 관련해서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무급 휴가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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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

    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무급휴가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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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위에 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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