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현재 퇴사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정규직의 형태가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5인 미만으로 (임원 1명 이상, 직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 2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3. 기간법제상 5인 미만은 정규직 규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회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회사 이전 후 저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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