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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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공모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 받은 실업금액의 환수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도 이루어진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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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본급 + 상여금 전체금액 / 12로 계산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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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건보료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신청관련된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2.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결론은 위의 모든 신고사항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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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대략 20%의감액)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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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 근로복지공단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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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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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2.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고용산재는 고용종료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5.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넣지 않으므로 정정대상이 아닙니다.6. 서식은 각 공단 자료실에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구 하면 서식 보내줍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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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허위인원을 등록시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였다면신고시 조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수만 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배 이하의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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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근로기준법은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닌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메일로 전송을 하였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은 알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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