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퇴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탁운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고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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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3.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안되므로 그만큼 적은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4.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다 받으시고나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는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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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급여라 함은 병가시 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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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11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중에서 근무하는 동안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또는 수당으로 정산받은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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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확인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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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가 대리급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상급자가 근로자라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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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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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회계연도(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셨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게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재직기간중 총 발생한 연차가74.6개 이지만 입사일로 계산하면 79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전부 제외한 후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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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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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경우 이전에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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