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습기간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개월전에 통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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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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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원들 급여지급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후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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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드 26 권고사직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이 없었는데 회사에서허위로 기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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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산재승인 후에는 해당 연차사용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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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유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도 노동청진정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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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한 후 퇴사를 하시면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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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돈을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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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어느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부나 그 산하부처 및 국립대학교 행정본부 소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직 교육행정은 시도 교육청이나 그 산하기관 및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소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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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다만 본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의보장에 관한 법령 등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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