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한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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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병역) 로 인한 퇴직, 전역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므로 회사의 요청으로 7월 1일에 재입사 하여 8월 13일 까지 계약직으로근무를 하였다면 정정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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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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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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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비정기적인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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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진정시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체불 임금 계산시 누락된 부분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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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였고, 따라서노조전임자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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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조 68107-13, 200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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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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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할수없으나 노조전임자의 근거인 단체협약이 실효되거나 노동조합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는 원직복직을 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입장이며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노조전임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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