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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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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면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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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기간을 고려하여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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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신청/제출 란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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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을 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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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해고를 하는 경우 질병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한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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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토요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휴무일이 됩니다.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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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란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보통 부사장 • 전무 • 상무 등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그밖에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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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때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관련 부분이 별도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하나의 사업인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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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 추가되는 신규직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직군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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