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정산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등 자료와 4대보험 보수총액이 동일한지 추후 각 기관들이 확인을 합니다. 실제 받으신 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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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회사가 하였다면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었다하더라도 금전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수령 거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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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주 5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63 시간 근로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05 배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일 11시간 근무하신다면 총 3*5 15 시간 연장과6일 8시간 연장 으로 23 시간 분에 대하여 1.5 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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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귀 하의 사업장이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신다면,2020년 12월 1일~2021년 11월 30일 : 11개2021년 12월 1일 : 15개 발생2022년 12월 1일 : 15개 발생입니다.2022년 중도 퇴사 시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5개 중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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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15개 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역시 1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1년 계약직 연차 관련 대법원 에 따르면1년 을 채운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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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대보험 여부 상관없이 판단됩니다. 어떤 사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 등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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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로는 모두 야간근로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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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 방문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이후 업무상 재해여부를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승인 시,9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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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워라벨 단축근무로 지원금을 수령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 20만원을 임금감소보존액이라는 월 임금항목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만원의 임금감소보존액을 지급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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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연장근로수당 총액과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방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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