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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날다람쥐157
섹시한날다람쥐15721.11.17

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제가 2020년 12월 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2021년에 총7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5인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입니다.

또한 2022년도 중간에 (ex 3월~6월) 퇴사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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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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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귀 하의 사업장이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신다면,

    2020년 12월 1일~2021년 11월 30일 : 11개

    2021년 12월 1일 : 15개 발생

    2022년 12월 1일 : 15개 발생

    입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5개 중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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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2020.12.1. 입사 시 ~2021.11.1. 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2.1.이 되면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22.12.1.에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1.12.1~2022.11.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11일은 원래 사용기간이 2021.12.1.까지 입니다.)

    2022.11.30.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1.12.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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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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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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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1년미만 기간동안 11개가 사용 가능하며

    21.12.1.에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22년 중도 퇴사하셔도 잔여연차에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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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하실 경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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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1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2021.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1.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2.1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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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연차에 대해서 직접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이 대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입장에서 연차늘어나는것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총 발생갯수는 개근가정시 26개이며,

    이중 연차대체합의된 갯수 및 사용개수를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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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

    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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