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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설모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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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 4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작업(테스트)하는데

제품이 폭발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목디스크 최종 진단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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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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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작업시간중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1. 절차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정보, 재해발생 경위 등 작성

    → 근로자가 직접 작성

    - 의사소견서

    → 병원에서 작성

    3. 참고 사이트_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jsp

    - 위 URL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다운 가능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기록사본

    (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

    2.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

    3. 산재 승인 될 경우,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재해자 본인 계좌)

    4 주민등록등본/민증사본

    5. MRI 및 CT 등 촬영사진 CD(있는 경우)

    6. 근로계약서 사본

    7. 임금대장

    8. 그 외 목격자 진술, CCTV 캡처본, 119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로 될 수 있는 모든 자료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이후 업무상 재해여부를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승인 시,9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소견서는 관할 병원 의사선생님이 발급해 줍니다.

    산재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이며 의사선생님에게 질문자님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도 호의적이니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승인은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보입니다.

    3. 승인이후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목디스크로 인한 장해가 남을 경우 별도 장해급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이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어려우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