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조업 관련한 관공서 공휴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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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애초에 세전 임금이 모두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공제해왔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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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 사이트에서도 납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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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와 15세 미만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지닐 경우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 가능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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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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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11월 1일에 2021.11.1~2022.10.31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1에 15*2/12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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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건강,연금은 입사 초월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1개월 미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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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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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근로계약서 내용상 선생님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만 가능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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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가 요청하였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요구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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