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들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같이 일하는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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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만일 고용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고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사직에 대한 별도 위로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가입 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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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즉 월급제로 정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주신 내용에서 12월 1일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최종 사직처리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2월 1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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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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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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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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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이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측에 문의하셔서 질문자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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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즉, 서면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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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작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3. 사용자 또는 상사의 두서없는 업무보고 요청은 별도 협의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일정한 날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께 요즘 스팸문자 또는 불필요한 카톡이 너무 자주 와서 일정한 시간 대는 알림을 모두 꺼두어 메시지 확인 등을 못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듯 싶습니다. 사장은 생각나는대로 바로바로 연락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요즘 카톡이나 메시지도 예약기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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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생리현상(식사 또는 화장실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 후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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