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무실 내 방법용이 아닌 감시용 씨씨티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회사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무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의당에서 전자감시규제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상 딱히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회사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회사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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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근속연수 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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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을 승인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그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회사가 연차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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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7일 입사하셨으므로 7월 7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9일 입사하신 분은 6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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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시니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형식의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 학원에서 매달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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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생업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란 의미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와 공휴일이 없는 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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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액(9160*8) * 30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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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차적인 징표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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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에는 복귀 전 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2.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병원은 질문자분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만일 병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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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질병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처리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당분간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어려우며, 회사 역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딱히 법적으로 대응(직장내괴롭힘 등)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4. 만일 계속 근무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하시기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 상 병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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